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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은 누구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단서).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에 있는 조각품을 사진 촬영하여 잡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공원 등에 항시 전시된 조형물들이나 벽화를 사진 촬영하여 개방된 장소에 일정기간 기간을 정하여 전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거나, 3)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제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따라서 사진을 판매하거나 상품선전광고의 주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법원 1995. 12. 11. 화해조서, 95가합71495 판결.
이 사건은 거리미술제를 위하여 미술전문 서점의 벽면에 대학생들이 벽화를 공동으로 창작하였고, 창작한 학생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던 벽화를 광고 회사가 저작권자인 학생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의 배경화면으로 이용하여 문제가 된 사안으로, 법원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라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을 광고를 제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