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미술품 경매시장을 통해 작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는 전시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작품을 소유한 자(양수인)가 해당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려고 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최종답변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전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의 저작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전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미술저작룸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전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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