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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 3항에 따르면 i)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ii)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ii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학교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가 아닌 곳은 저작물 복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교육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인용에 있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즉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즉, 미술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정당한 인용을 한 경우라면 복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이 사건은 기업이 식약청에 건강기능상품 인허가 신청 시 논문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여 제출하여 형사고소가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와 관련하여 ‘정당한 범위’ 에 대해서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인용에 있어서는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공정한 관행’ 에 대해서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