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해당 무대장치가 질의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조형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대에 조립된 무대장치이고, 의상ㆍ조명 등을 포함한 무대 효과 전체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각본을 가지고 상연을 한다고 할 때 그 무대장치는 각본의 내용, 무대의 공간적ㆍ기술적 제약에 의하여 실제에 있어서 서로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무대장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표현의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대장치에 있어서 보호받는 범위는 전체적인 무대틀이나 배경이 아니라 창작성이 있는 세부적인 표현에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