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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이 시사보도 과정에서 나의 미술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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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의 사안에서와 같이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

     

    그러나 다른 사람이 취재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귀하의 미술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보도가 끝난 뒤에 귀하의 미술저작물을 테이프에 수록하거나 책으로 만들어 시판하는 등과 같이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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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1.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미술, 미술저작물, 방송, 시사보도, 저작권 제한, 저작재산권 제한,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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