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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 공원, 건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은 누구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4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거나
3)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위 4가지 경우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작품일지라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따라서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을 사진 촬영하여 단순히 잡지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을 개방된 장소에 일정기간 전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촬영한 사진을 액자나 엽서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진을 상품선전광고에 주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법원 1995. 12. 11 화해조서, 95가합71495.).
● 서울지방법원 1995. 12. 11. 화해조서, 95가합71495.
이 사건은 거리미술제를 위하여 미술전문 서점의 벽면에 대학생들이 벽화를 공동으로 창작하였고, 창작한 학생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던 벽화를 광고 회사가 저작권자인 학생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의 배경화면으로 이용하여 문제가 된 사안으로, 법원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라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을 광고를 제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