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공원이나 특정 건물의 외벽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이나 그림 등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 공원, 건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은 누구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 공원, 건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은 누구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4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거나

    3)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위 4가지 경우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작품일지라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따라서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을 사진 촬영하여 단순히 잡지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을 개방된 장소에 일정기간 전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촬영한 사진을 액자나 엽서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진을 상품선전광고에 주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법원 1995. 12. 11 화해조서, 95가합71495.).

     

     

    서울지방법원 1995. 12. 11. 화해조서, 95가합71495.

     

    이 사건은 거리미술제를 위하여 미술전문 서점의 벽면에 대학생들이 벽화를 공동으로 창작하였고, 창작한 학생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던 벽화를 광고 회사가 저작권자인 학생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의 배경화면으로 이용하여 문제가 된 사안으로, 법원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라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을 광고를 제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1.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미술, 미술저작물, 조각, 조소, 공예, 그림, 사진, 공원, 가로수, 건물의 외벽, 개방된 장소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