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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서예 작품이나 컴퓨터 폰트 같은 글자 도안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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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예와 같이 독립적으로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감상의 목적인 글자체는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형태로 되어있는 글꼴(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글자꼴은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구성된 한 벌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서체도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예와 같이 독립적으로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감상의 목적인 글자체는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형태로 되어 있는 글꼴(폰트)파일은 그 본질이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서체 도안의 저작권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면서,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영상] 폰트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나요?

    링크(URL) https://youtu.be/cvPniSJ9y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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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 캘리그라피, 미술, 글자, 글자체, 미술저작물, 서예,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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