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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개성 있고 다양한 캘리그래피 작품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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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캘리그래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서체 도안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최근 글자 또는 글자로 구성된 문구가 개성 있게 표현된 도안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글자를 활용한 독창적인 도안들을 캘리그피(Calligraphy)라는 독자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캘리그피라는 용어는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양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기법으로 서예(書藝)가 있습니다. 다만, 캘리그피는 서예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과 같이 먹과 붓을 이용하여 문자를 표현하는 기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 외에도, 캘리그라피 아티스트 또는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컴퓨터그래픽 또는 미술도구 등의 다양한 표현 수단 및 글자를 활용하여 회화와 같이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캘리그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캘리그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즉 한글의 자음과 모음과 같은 글자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서체 도안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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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캘리그라피, 미술, 글자, 글자체, 미술저작물, 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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