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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의 디자인을 생각합니다. 기업은 제품디자인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실용품의 디자인은 과연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을 예를 들면,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가진 컵에서 그 손잡이의 곡선은 매우 아름답지만 손잡이와 분리하여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는 손잡이라는 물품과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컵의 손잡이는 손을 이용하여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물품과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며 기능의 제한을 받는 미적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품에 새겨진 무늬나 도안 등은 물품과 분리되어 해당 무늬나 도안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창작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이 사건은 고소인이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넥타이를 당시 축구대표 감독인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하여 유명세를 얻자, 같은 도안의 넥타이를 제작하는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법원은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의 도안이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의2(현 제2조 제15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