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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른 사람의 미술저작물을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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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미술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복제는 저작물을 인쇄·사진 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미술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의 예를 들면, 교육목적으로 수업을 위해 사용하거나(저작권법 제25조), 개인적 감상을 위하여 복제하거나(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거나(저작권법 제28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저작물이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저작권법 제26조),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복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주의할 것은 위 제한사유 중 수업을 위하여 복제할 때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그러나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참고영상] 초등학생의 그림을 휴대폰 케이스에 삽입하여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링크(URL) https://youtu.be/-fSMeKnjy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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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1.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미술, 미술저작물, 사진촬영, 사진,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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