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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저작물이 약간 다르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았다면 복제에 해당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6조).
다음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어떠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2차적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