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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공표권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귀하의 미술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표하였다면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만일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록 다른 사람이 귀하의 미술저작물을 공표하더라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공표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귀하는 이용자를 저작인격권 침해로 고소(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저작권법 제127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