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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타인의 미술저작물을 변형하여 작품을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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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귀하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미술작품을 변형하여 작품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자의 권리 중 복제권 혹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그 저작재산권 중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복제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만일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미술작품을 변형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 경우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상 복제권 혹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변형만이 있었다면 복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이 있었던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유사성을 가진 창작물이라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로는 번역, 편곡, 각색, 영상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작품이 원저작물과 다소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변형이 상당히 이루어져 새로운 저작물에 가깝고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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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미술, 미술저작물, 2차적저작물, 변형, 실질적 유사성,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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