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최근 유명 연예인의 미술 대작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대작에 대해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요?
최종답변
원작가가 나타나 자신이 저작자임을 입증하게 되면 해당 그림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보호하지만, 저작자의 실제 창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스스로 저작자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등에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널리 알려졌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8조).
그러므로 대작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작자가 나타나 자신이 저작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존에 저작자로 알려진 자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로서의 추정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6. 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 상담안내
-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