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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입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따라서 인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관행’ 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고, 출처를 표시하면서 변형이나 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게 인용하였다면, 이러한 인용은 정당한 인용이 아니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측면에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를 변경하여 원래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이 가해졌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법원은 인용에 있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즉,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영리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