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제가 작성한 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저작권법상 도형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작성하신 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도형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둘째, 창작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도형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형저작물 중에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창작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로 되는 경우가 많고, 저작물로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보호범위가 다른 일반저작물에 비하여 넓지 않습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 창작성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