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제가 작성한 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저작권법상 도형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작성하신 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도형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둘째, 창작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도형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형저작물 중에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창작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로 되는 경우가 많고, 저작물로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보호범위가 다른 일반저작물에 비하여 넓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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