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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새롭게 창작한 지도를 타업체에서 허락 없이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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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지도를 타업체에서 허락 없이 베껴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창작성이 있는 지도의 경우 도형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때 지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도란 지구상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인 현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도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실 그 자체에 지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현 방식도 약속된 기호를 사용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으며,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종래의 다른 지도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된 지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것이고, 이러한 지도를 타업체에서 허락 없이 베껴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0. 19. 선고 2001다50586 판결.

     

    원고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지도를 피고가 그대로 모방하여 지도를 제작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척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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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도형저작물, 지도, 표현,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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