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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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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법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의 법 개정 전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구성 등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의 하나로 보호가 되었으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개정법이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을 의미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를 의미합니다(동조 제20호).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첫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일 것을 요하고 둘째, 데이터베이스가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및 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92조).

    위와 같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나74937 판결.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법률 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이를 이용한 유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은 인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소송사건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을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반복적ㆍ체계적으로 수천만 건에 이르는 소송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행위는 위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상당부분을 복제한 것에 해당하여(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참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건정보의 수집과정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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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92조(적용 제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소재, 갱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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