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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가 이효석의 초상 등을 문화상품권 표지에 게재한 사안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며, 당시 시행 중이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유추 적용하여 사후 50년까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이름을 국내 의류업체가 상품의 표장이나 광고에 이용한 사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은 상속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일관된 판례나 학설이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의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의 유족들은 조상의 초상이나 성명이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유족이나 재단 등에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이효석의 초상, 성명 등을 문화상품권에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보다는 재산권에 가까운 점,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한데 이러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상속 가능한 점, 상속성을 부정하는 경우 사망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게 좌우되므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유추 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 역시 해당자의 사후 50년이다.” 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