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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명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을 캐리커쳐로 그려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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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영화나 TV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배우 등이 오랫동안 특정한 극중 역할을 맡아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해당 인물이 연상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원은 영화나 드라마의 인물 캐릭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양을 가진 배우의 실연에 의하여 표현되며, 등장인물의 용모, 행동거지, 명칭, 성격, 목소리, 말투, 상황이나 대사 등을 모두 합한 총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말하는 것이어서, 시각적 요소가 모두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만화나 만화영화의 캐릭터보다는 소설, 희곡 등 어문저작물의 캐릭터에 가깝다고 하면서,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의 여러 속성을 배제한 채 그 명칭이나 복장, 사용하는 소품만을 따로 떼어 낸 캐릭터가 원래의 저작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배우 등이 오랫동안 특정한 극중 역할을 맡아 해당 캐릭터와 배우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영화나 드라마 캐릭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해당 캐릭터가 연기한 배우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우의 초상과 성명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원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확립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판결들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해당 배우나 소속사로부터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8. 10. 13. 선고 97나43323 판결.

    드라마의 주인공과 닮은 인물화를 해당 연예인의 허락 없이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얻고 있던 시점에 광고에 이용하여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인물화는 원고의 실제 모습과 다르고 수염 등 세부적 묘사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 주인공으로 분장한 원고의 특징적 부분들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았거나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인물화를 보고 드라마의 임꺽정으로 분장한 원고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TV 드라마와 관련하여 각 드라마의 등장인물의 특색을 반영한 캐리커쳐 또는 일반적인 인형이나 완구에 등장하는 인물 형태에 각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의상이나 소품을 결합한 상품을 제작함으로써 그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양을 가진 배우의 실연에 의하여 표현되며, 등장인물의 용모, 행동거지, 명칭, 성격, 목소리, 말투, 상황이나 대사 등을 모두 합한 총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말하는 것이어서, 시각적 요소가 모두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만화나 만화영화의 캐릭터보다는 소설, 희곡 등 어문저작물의 캐릭터에 가깝다고 인정한 다음,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의 여러 속성을 배제한 채 그 명칭이나 복장, 사용하는 소품만을 따로 떼어 낸 캐릭터가 원래의 저작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유명 기업에서 유명 남자 코미디언의 극중 역할을 캐릭터로 제작한 후,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해당 연예인의 유행어를 게재하여 놓고, 휴대전화로 연예인의 사진 캐릭터를 다운로드 하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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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영화나 드라마, 캐릭터, 퍼블리시티권, 유행어, 아이덴티티(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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