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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유행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표현이 창작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또는 간략한 문장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유행어를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물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거나 성대모사를 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인격적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주로 문제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학자들은 연예인 등에게는 일반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로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확립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판결들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유명인의 동작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가단250396 판결.
코미디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의 얼굴을 모방한 캐릭터를 이용하고, 유행어를 이용하여 이벤트 홍보 화면을 제작한 통신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제 캐릭터를 이용해 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가수, 배우 등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甲 등의 초상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어 甲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하여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우리 법상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및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해 甲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