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였는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연예인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인격적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주로 문제된다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로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그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일신에 속하는 인격권이나 종래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러한 주장의 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확립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판결들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연예인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통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들의 사진과 성명을 이용한 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회사가 사용한 연예인들의 사진이 해당 연예인들의 허락 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홍보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일 뿐, 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들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연예인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는 연예인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사진저작물, 연예인 사진,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