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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저작자’입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뜻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누구라도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물을 창작하지 않은 사람은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예외규정(저작권법 제9조)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저작물을 작성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공동창작으로 저작물이 작성된 때에는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동저작물로 보고 그 저작자들은 공동저작자라고 부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창작을 도와서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창작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물의 작성에 도움을 준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도움을 주면서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창작에 있어서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본래 작성자의 의도대로 저작물을 작성케 한 경우라면 실제적으로 창작행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공동저작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