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먼저 초상이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으로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 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촬영에 있어서도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진 또는 영상물을 공표할 경우에도 허락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2014. 1. 8. 선고 2013가단5096557 판결.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는 보령머드축제의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모습이 포함된 포스터를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고 보도 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며, 이는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또는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등으로 구성된다.” 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