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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에 있어 준거법 결정은 ‘보호국법주의’ 또는 ‘속지주의’ 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이든 상관없이 그 저작권의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저작권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해가 미국에서 발생하였다면 미국 저작권법에 의한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라는 베른협약 규정(제5조 제2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른협약은 보호국법주의 및 그것을 전제로 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국제협약들도 모두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