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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저작권이 저작자의 인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엄격한 의미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더라도 그 피해가 미미하여 저작자에게 피해가 없거나,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인하여 홍보효과가 발생하는 등 저작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나 저작자인 개인이 그 침해사실을 일일이 찾아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습적이거나 영리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비친고죄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허위등록죄, 업 또는 영리목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신고나 허가 없이 대리중개업이나 신탁관리업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