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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권리 귀속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수작에 대한 소유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귀속된다.” 등과 같이 불확실한 문구를 사용하여 저작권 귀속 여부가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으로 귀속한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모전을 통한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75조). 특히 일정한 응모기간을 지정한 뒤 이러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고 합니다(민법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시 제시된 저작권 귀속에 대한 조건에 따라 저작권은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주최 측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우수현상광고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때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대가나 저작물 이용료에 비해 매우 낮거나, 주최 측과 응모자의 관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최 측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정확히 고지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모전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