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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방법이나 해법 등을 설명한 매뉴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그 특성상 일정부분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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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에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해당 사용방법에 대한 표현이 누가 표현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면, 창작성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에 창작성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기술 또는 지식 개념을 전달하거나 방법이나 해법, 작업과정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글이라면 누가 표현하더라도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러한 부분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 할 권리를 가지며, 공중송신에는 ‘전송’ 이 포함됩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고정2139 판결.

    이 사건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쇄 작업방법 설명내용을 베끼거나 약간 변형하여 게시하여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은 “(창작성이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은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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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창작성, 기능적 저작물, 해법, 작업과정, 공중송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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