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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패러디에는 원작 자체를 비평의 수단으로 삼는 ‘직접적 패러디’ 와 원작을 비평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원작의 내용과는 무관한 사회에 대한 일반적 비평을 하는 ‘매개패러디’ 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디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디의 사회문화적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패러디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패러디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없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 사이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먼저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원작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 로서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평 또는 풍자의 직접적인 대상이 사회현실인 패러디(매개패러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할 수 없고, 비평 또는 풍자의 대상이 원작 자체인 경우(직접적 패러디)만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지지를 받는 견해입니다.
또한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하였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 로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차용하는 경우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적어도 거의 전적인 차용이나 토씨 하나 바꾸지 아니한 복제일 경우에는 아무리 패러디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패러디로서 가능한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되었더라도 저작권법상 적법한 이용행위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 서울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Come Back Home' 이라는 유명 가요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사하고, 해당 가요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로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으로 이른바 패러디가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나는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한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이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해당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개사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