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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로,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제호를 무단히 수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일본의 시사주간지에 ‘한국으로부터의 누드, 비장사진을 일거 대공개’ 라는 제호로 게재된 저작물인 사진 중 일부를 국내 잡지에 전재하면서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둔갑’ 이라는 제호를 붙인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사진저작자의 저작물의 제호를 개변함으로써 제호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잡지들에 게재한 인용저작물의 제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호의 변경이나 개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만화들을 재출판하면서 ‘스와트’ 를 ‘이것이 법이다’, ‘파운데이션 25시’ 를 ‘어게인’ 으로, ‘영’ 을 ‘바람이라 불리는 사나이’ 등으로 각 제목을 변경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