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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저작자’입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뜻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누구라도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물을 창작하지 않은 사람은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예외규정(저작권법 제9조)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작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물의 작성을 위탁한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스스로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창작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위탁자의 의도대로 저작물을 작성케 한 경우라면 공동저작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작성을 위탁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탁자와 사이에 저작권을 귀하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저작권 귀속약정을 저작권 양도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의 ‘공동창작의 의사’ 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