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내가 지은 건축물이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건축물이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 판단된다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의 종류에 건축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일반 가정주택 등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 에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려면 건축물의 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기능적 측면이나 개개의 구성요소를 떠나 전체적인 외관 등에 있어서 ‘창작성’ 이 인정되어야 건축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 판단된다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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