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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되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나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나의 저작물과 다른 사람의 저작물 사이에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은 주택 기타 건물이나 교량, 도로 등의 경우와 같이 대체로 실용적, 기능적인 측면이 많은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축을 통한 미적 형상의 표현에 있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나의 건축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건축물에 의거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