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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정 된 새로운 건축저작물(설계도면)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 을 이용하고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직접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즉 2차적저작물은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복제물’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설계도면을 다른 사람이 수정하여 새롭게 만든 건축설계도면이 위와 같은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수정된 부분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기존의 건축저작물을 허락 없이 수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