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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가 작성한 건축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던 중, 건축주가 다른 건축사를 내세워 나의 허락 없이 건축설계도면을 수정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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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존의 건축설계도면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이용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정 된 새로운 건축저작물(설계도면)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하고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직접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설계도면을 다른 사람이 수정하여 새롭게 만든 건축설계도면이 위와 같은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수정된 부분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기존의 건축저작물을 허락 없이 수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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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건축, 건축저작물, 도면, 설계도, 건축주, 수정, 동일성, 동일성유지권, 복제, 복제권, 2차작자직물, 2차적저작물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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