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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설계도는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과 함께 도형저작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기술적 사상이나 기능이 아닌 그 표현이므로 도형저작물로 설계도가 보호를 받는 부분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라 도면자체입니다.
이러한 설계도 등은 기능적 저작물이라 분류되기도 합니다. 기능적 저작물이란, 예술성보다는 특별한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로 설계도, 각종 서식, 규칙집과 같은 특정한 기술 또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방법이나 해법, 작업과정 등을 설명한 결과물들을 말합니다.
기능적 저작물은 대부분 해당 분야의 표준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제작되므로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개념이나 방법 등의 아이디어가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과 큰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동종업계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으로 인한 설계도면은 통상 유사할 수밖에 없고, 그 창작적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쉽지는 않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 저작물이 모두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체를 그대로 복제(dead copy)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이 사건은 고소인이 작성한 화상설비도면을 입수하여 피고소인이 로고와 명칭 등만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조달청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법원은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도면들은 일반적인 도면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입찰 시방서에 의하여 제한된 기술적인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