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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해야 합니다. 감수자가 책의 저술이나 편찬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거나, 관여하더라도 단순히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거나 조언을 해 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교열자도 그 역할이 일반적으로 문서나 원고의 내용 가운데 맞춤법을 수정하거나 용어를 약간 변경하는 등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을 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감수자나 교열자가 원고를 대폭 수정, 보완하는 등 실질적으로 창작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공동저작자나 편집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