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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출판사로부터 번역 의뢰가 들어와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초판 발행 이후에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번역물의 제목과 내용을 바꿔 다시 출간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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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출판사가 임의로 제목과 내용을 바꿔 다시 출간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는 규정에 따라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 즉 번역자에게도 원저작자와 마찬가지로 번역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자인 번역 작가 또한,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표제,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번역물의 제목과 내용을 임의로 바꿔 다시 출간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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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1.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번역, 2차적저작물, 제호, 제목, 내용, 재출간, 재출판, 재발행,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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