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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대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 즉 출판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출판권자는 원작을 있는 그대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원작에 대한 복제 및 배포권 침해가 있을 경우, 출판권자는 독자적으로 침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도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지언정 출판권 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
학습용 교재의 해설 부분을 허락 없이 게재하여 출판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현 제63조 제2항)이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작 그대로’의 의미를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