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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출판권자는 다른 사람의 출판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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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출판권자는 침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구제방법을 거의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의 출판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출판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자에 대한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그 병과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출판권 침해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출판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자를 상대로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에서는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그 침해행위가 침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것, 침해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손해액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손해입증에 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과 권리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의 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손해액의 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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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1.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출판권, 침해, 소송, 고소, 가처분, 배상, 처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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