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출판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의 유형은 (1) 저작재산권 전부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2) 저작재산권 중 출판에 꼭 필요한 권능만 양도하는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3) 저작권자가 출판자에게 단순히 출판을 허락하는 채권적인 의미의 출판허락계약(이것은 다시 독점적 출판허락계약과 비독점적 출판허락계약으로 나누어집니다), (4)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출판자에게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서의 출판권을 설정하는 준물권계약인 출판권설정계약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매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위 4가지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매절(買切)계약이란 출판계약 시 그 대가를 인세제가 아닌 원고료 등 형태로 한 번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매절계약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출판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매절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위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출판자가 출판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출판허락을 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는 경우인 (3) 또는 (4)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 계약에서 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분명히 정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계약에서 따로 명시된 바가 없거나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결국 당사자 간 의사해석 또는 계약해석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만약 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입증이 있다면, 위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3) 또는 (4)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출판자가 저작재산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보다는 출판권설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출판허락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귀하의 출판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서울민사지법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판결.
이 사건은 매절계약의 법적 성질이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지급하는 형태로서 소위 매절계약이라 할 것으로, 그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