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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리 인쇄해 놓은 출판물을 계속 배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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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출판물을 계속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1) 출판권 설정행위(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와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권자(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61조, 제63조의2 참조).

    따라서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출판물을 계속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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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1.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2조에서 이동 , 종전 제61조는 제60조로 이동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저작권법 제63조의2(준용)

  1.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출판권, 출판권자, 책, 도서, 출판물, 판매, 출판계약, 출판권 만료, 계약 종료, 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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