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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1) 출판권 설정행위(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와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권자(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61조, 제63조의2 참조).
따라서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출판물을 계속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리 인쇄해 놓은 출판물을 계속 배포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출판물을 계속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1) 출판권 설정행위(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와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권자(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61조, 제63조의2 참조).
따라서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출판물을 계속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제63조의2(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