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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형태의 도서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출판하는 것이 출판권 설정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전자책은 오프라인상의 CD-ROM이나 온라인 e-book 서비스인지를 불문하고 출판권 설정 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인 출판권 설정 계약만으로는 전자책으로 출판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영상] 출판계약 바로알기
링크(URL) https://youtu.be/ozPae2PRQ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