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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책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저작권자에 대하여 출판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판권자가 출판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모두 넘겨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판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저작권법은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도록 규정(저작권법 제63조의 2, 제58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판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출판을 하지 않는다면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0조). 또한,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최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단, 출판이 불가능한 경우란 출판권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등 사회통념상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됩니다.
[참고영상] 출판계약 바로알기
링크(URL) https://youtu.be/ozPae2PRQ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