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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자의 출판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 경우에 출판자가 저자의 표절 등 침해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출판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출판물을 복제, 배포한 것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저작권자가 침해정지가처분이나 침해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는 없으며, 형사적인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