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다른 사람이 출판한 책을 ‘e-book’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출판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최종답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e-book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에서 판매하였다면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에 해당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e-book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63조 제1항). e-book의 제작 및 판매가 저작권법상의 출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행위를 하였더라도 출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출판권에는 인터넷 유통과 관련한 전송권이 포함되어 있지않아 E-Book(전자책)의 제작, 유통을 위해서는 공중송신권에 관한 별도의 이용계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의 도입으로 전자책과 관련한 권리도 출판권과 같이 준물권적 성격을 갖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e-book을 제작하여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 저작권자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 12. 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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