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책을 구매하였다면,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해 주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팔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배포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배포권’이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권자에게 배포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다시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에 대하여는 배포권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배포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이후에도 계속 배포권을 인정하게 되면, 원본이나 복제물이 거래되는 경우마다 매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거래에 혼잡을 초래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른바 ‘권리 소진의 원칙(최초 판매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이미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구매자가 이를 다시 배포하였을 뿐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 복제물의 경우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출판권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무단으로 출판하는 등 불법 복제물일 경우,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을 공중에게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1.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출판사, 재판매, 대여, 저작물의 배포, 권리소진의 원칙, 권리자의 허락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