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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63조 제2항). 따라서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게 되면, 출판권의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는, 원작을 그대로 출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가지면서 원저작물에 없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라면 저작재산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일본작품인 ‘전략삼국지’의 한국어판에 대한 출판권 설정자인 원고가 해당원작을 상당 부분 모방한 타 출판사에게 출판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54조 소정의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