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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인데 다른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나는 그 제3자에게 권리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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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양도인이 아닌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은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단 이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재산권 양수인도 그러한 ‘무단 이용자’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3자가 무단 이용자가 아니라 귀하가 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 등록이 안 된 사실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가지지만, 아직 저작재산권 양수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임을 주장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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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양도, 양수, 양도, 양도등록, 침해, 무단이용, 이중양수, 이중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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