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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단 이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재산권 양수인도 그러한 ‘무단 이용자’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3자가 무단 이용자가 아니라 귀하가 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 등록이 안 된 사실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가지지만, 아직 저작재산권 양수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임을 주장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