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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가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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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지 못한 양수인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은 원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즉,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였으나 여전히 원저작물과의 사이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에서와 같이, 원저작자와 양수인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따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었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수인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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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1.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1.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양도, 침해,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약, 동일성유지권, 유사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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