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내가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최종답변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지 못한 양수인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즉,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였으나 여전히 원저작물과의 사이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에서와 같이, 원저작자와 양수인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따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었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수인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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