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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 없이 통상 상당액을 지급했을 경우,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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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액을 크게 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허락으로 볼 수 있을 뿐 양도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의 성질이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저작권 양도 계약 없이 통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인세 상당액을 크게 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허락으로 볼 수 있을 뿐 양도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만화 스토리 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고 만화가로부터 해당 스토리 제공의 대가를 사전에 일괄하여 지급받은 경우, 매절 계약에 의하여 해당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저작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점, 해당 스토리는 만화가 등의 개입 없이 독창적으로 작성한 점, 만화 스토리 작가가 지급받은 대가가 통상적인 출판계약상의 인세 상당액을 크게 넘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단지 저작권 이용 허락을 한 것일 뿐, 저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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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양도계약, 이용계약, 인세 상당액, 출판계약, 저작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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